추석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달 연장 결국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일부 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전파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10월부터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때는 전국 가정 내 최대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 ※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임 가능 ※ 이때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 ※ 성묘나 벌초 등 외부 활동은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