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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달 연장

태양아래태양 2021. 9. 6. 08:14

 

추석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달 연장

 

결국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일부 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전파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10월부터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추석 연휴 때는 전국 가정 내 최대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
    ※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임 가능
    ※ 이때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
    ※ 성묘나 벌초 등 외부 활동은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 가능
    ※ 동거가족·돌봄인력 등을 중복 불가
  • 추석 연휴 전 국민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
  • 특별방역대책 2주간 요양병원·시설은 방문 면회가 허용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 자라면 접촉 면회가 가능

    ※ 한쪽이라도 미접종자·1차접종자가 있다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
  • 철도 승차권은 예정대로 추가 예매 없이 창 측 좌석만 판매
  •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
  • 연안여객선도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로 운영

4단계 지역 거리두기 방침

 

  • 4단계 지역,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모임 가능
    1차접종자 해당 안됨
    ※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여도 최대 6인까지

4단계 지역 내 식당, 카페, 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현행 그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 인원에 더하여 접종 완료자 두 명을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 4단계 지역 매장 영업 가능 시간 다시 오후 10시까지
  • 식사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식 최대 99명까지 허용
    ※ 동선, 공간 구분 없이 전체 결혼식 참석 인원이 99명까지
  • 4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폐쇄 유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등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탕, 방문판매, 학원, 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 실내,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금지
  • 식당,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시간 다시 오후 10시까지
  • 스포츠 무관중 경기
  •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 종교활동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

3단계 지역 거리두기 방침

 

 

  • 사적 모임 기본 원칙은 4명까지
    ※ 상견례 8명까지, 돌잔치 16명까지 허용
  • 접종 완료자 추가 시 8명까지 허용
    ※ 미접종자, 1차 접종자는 그래도 4명까지만 허용
  • 행사, 집회 49명까지
  • 식사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식 최대 99명까지 허용
    동선, 공간 구분하여 각각 99명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탕, 방문판매, 학원, 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 실내,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금지
  • 스포츠 경기 실내 20%, 실외 30%까지 수용
  •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 공연은 6㎡당 1명씩 최대 2000명으로 인원 제한
    ※ 공연 중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객 상시 촬영
  •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의 3/4만 운영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
    ※ 좌석 4칸 띄워 앉기로 거리 두기

 

마무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