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다자녀가구를 위한 혜택 정리1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태양아래태양 2021. 8. 21. 10:32

 

다자녀가구를 위한 혜택 정리1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안녕하세요. 태아태입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혜택 중 출산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가구란?
  2. 출산축하금 지원
  3.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4.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위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분류하기도 하니, 거주하시는 자치단체에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지원내용:

  1.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
  2.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 중
  3.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셔아 합니다.

 

※ 임신한 경우 엽산제, 철분제, KTX 특실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녀 출산 뒤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위 혜택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7410000001&tp_seq=01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

www.gov.kr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지원개요

  •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 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1.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소득수준에 관계없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 인정)
  2. 시/군/구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1.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2. 재검 판정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7만원(합산) 한도로 지원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구비
  •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 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2&cciNo=2&cnpClsNo=1

 

다자녀가구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본문) | 찾기쉬운

다자녀, 다둥이, 3자녀, 세자녀, 신생아 난청, 난청조기진단, 난청진단, 의료비

www.easylaw.go.kr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개요: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능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부득이한 사유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금액: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 지원 금액
출생시 체중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 원 4백만 원 7백만 원 천만 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8.31. 이전 출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0.9.1. 이후 출생아)출생 후 1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마무리

 

다자녀가구를 위한 혜택 정리 1편 출산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