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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감면 -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방법

태양아래태양 2021. 8. 25. 03:37

 

 

 

운전면허 벌점 감면받는 감면 -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녕하세요. 태아태입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 쌓여 면허정지를 당하게 됐을 때 이를 일부 만회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운전하고 계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가입시켜 둔다면 훗날 이 마일리지로 생각지 못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방법(핸드폰, PC 동일):

정부24 (앱 실행 or 홈페이지 접속) - '착한 운전' 검색, '착한운전마일리지'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맨 아래로 스크롤하여 신청하기 클릭 - 회원/비회원 상관없으므로 편한 걸로 선택 - 본인 정보 입력(확인) 후,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완료

 

목차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신청하고 나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을 땐?
  •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 후 1년 동안 무사고, 교통법규 준수 시, 마일리지를 10점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됐을 때,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총 50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마일리지 10점당 벌점 10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달성하여 10점의 마일리지를 쌓게 되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줍니다. 즉,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벌점이 50점이 됐다고 하면 정지처분을 50일을 받는 게 아니라 10일 경감한 40일만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10점이 쌓이게 되면 실제로 혜택은 두 배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바로, 면허를 따놓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신청만 해두어도 알아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무사고시 자동갱신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해두면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을 땐?

 

신청하고 나서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따로 부과되는 페널티는 없고,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 앱을 이용하거나 PC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본인인증만 하면 회원, 비회원 상관없이 간단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핸드폰, PC 동일):

정부24 (앱 실행 or 홈페이지 접속) - '착한 운전' 검색, '착한운전마일리지'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맨 아래로 스크롤하여 신청하기 클릭 - 회원/비회원 상관없으므로 편한 걸로 선택 - 본인 정보 입력(확인) 후,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완료

 

신청 사이트 링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마무리

 

주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가입시켜 두는 게 어떠실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