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사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저렴하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1년에 세금을 1번 ~ 3번 정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일반과세자는 1년에 세 번(1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및 계약직은 5월에 종합소득세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긴다 세무서에 찾아가 도움을 받는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처리한다 위 세 가지는 비싸거나 번거롭거나 귀찮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SEM'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결론은? 위 세 가지 전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