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이해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리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고문을 7월 27일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한방에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 제외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급방법
- 선정인원 및 기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결과 발표
위 목차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자
아쉽지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전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자
-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수령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 거주자(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함 - 임대인(임차건물의 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의 조건입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아래 표 참조)
- 기타 거주요건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계좌이체) 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원수로 나누어서 계산함.
EX)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등록 가능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월 소득금액 (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 가입자 (원) | 지역 가입자 (원) | 혼합 (원)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6,451 |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
7인 | 8,997,000 | 321,769 | 356,168 | 337,302 | |
8인 | 10,039,000 | 354,781 | 393,994 | 380,152 | |
9인 | 11,081,000 | 380,152 | 420,252 | 414,255 | |
10인 | 12,124,000 | 449,388 | 494,952 | 486,115 |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월 소득금액 (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 가입자 (원) | 지역 가입자 (원) | 혼합 (원) | |||
1인 | 2,742,000 | 94,467 | 69,399 | 95,459 | |
2인 | 4,632,000 | 159,583 | 160,445 | 161,571 | |
3인 | 5,976,000 | 206,575 | 220,777 | 209,941 | |
4인 | 7,314,000 | 252,295 | 277,765 | 257,849 | |
5인 | 8,63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
6인 | 9,943,000 | 354,781 | 393,994 | 380,152 | |
7인 | 11,246,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8인 | 12,549,000 | 449,388 | 494,952 | 486,115 | |
9인 | 13,852,000 | 486,115 | 531,814 | 540,144 | |
10인 | 15,154,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출처: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지급방법
-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 생애 1회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10월 말
- 첫 회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8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함
선정인원 및 기준
- 선정인원: 하반기 2만 2천 명 (상반기 5천 명 선정)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하여 선정
(구간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 참조)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 인원 (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4,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3,000 |
※ 월세 60만 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 원(4천만 *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 70만 원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의 '청년 월세 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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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요망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2021년 8월 10일 (화) 10:00 ~ 8월 19일 (목) 18:00까지 (마감)
결과발표
- 2021년 9월 말
-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내의 '청년 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