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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이해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리

태양아래태양 2021. 8. 4. 08:55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썸네일

 

 

한방에 이해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리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고문을 7월 27일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한방에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 제외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급방법
  • 선정인원 및 기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결과 발표

위 목차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자

 

아쉽지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전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자
    -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수령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 거주자(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함

  • 임대인(임차건물의 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의 조건입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아래 표 참조)
  • 기타 거주요건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계좌이체) 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원수로 나누어서 계산함.
      EX)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등록 가능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월 소득금액
(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 가입자 (원) 지역 가입자 (원) 혼합 (원)
1인 2,193,000 75,224 30,663 76,451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월 소득금액
(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 가입자 (원) 지역 가입자 (원) 혼합 (원)
1인 2,742,000 94,467 69,399 95,459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44
10인 15,154,000 540,144 583,151 634,303

※ 출처: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지급방법

 

  •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 생애 1회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10월 말
    - 첫 회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8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함

 

 

 

 

선정인원 및 기준

 

  • 선정인원: 하반기 2만 2천 명 (상반기 5천 명 선정)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하여 선정
      (구간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 참조)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 인원 (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 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3,0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 원(4천만 *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 70만 원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의 '청년 월세 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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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요망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서류주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서류주의사항

 

 

신청기간

 

  • 2021년 8월 10일 (화) 10:00 ~ 8월 19일 (목) 18:00까지 (마감)

 

 

결과발표

 

  • 2021년 9월 말
  •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내의 '청년 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