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더욱 커지는 ISA 세제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태아태입니다.
2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ISA제도 관련 내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절세 계좌의 대표 격인 ISA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가입조건
- 연 납입 한도
- 중개형 ISA 혜택
- 수수료 우대
-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 달라지는 점
- 비과세 대상
- 과세 방식
- 과세 예시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거주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연 납입한도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미불입 한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혜택
▷ 수수료 우대
각 증권사에서 ISA 계좌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를 우대해줍니다.
▷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3년 이상 의무보유 시 가능)
일반 통장 | ISA 통장 | |
국내 주식 | 비과세 | 비과세 |
과세 대상 ETF/ETN |
원천징수 15.4% 또는 종합과세 (49.5%~6.6%) |
과세표준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 시 9.9% 과세 |
과세 대상 펀드 | ||
ELS/RP |
단,
※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에 해당되면 세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달라지는 점
금육 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하고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ISA를 이용해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 비과세 대상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및 환매 시 발생한 소득
※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펀드, MMF 등은 미포함입니다.
※ 그 외 상품(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국내 주식 배당금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처리됩니다.
→ 과세 방식
ISA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 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다른 금융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과세 예시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주식 매매를 통해 수익 8,000만 원, 배당수익 10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일반 통장 | 중개형 ISA 통장 | |
수익 | 9,000만 원 | 9,000만 원 |
- 기본 공제 | - 5,000만 원 | - 0 원 |
과세 표준 | 4,000만 원 | 9,000만 원 |
- 비과세 혜택 | - 0 원 | - 8,000만 원(주식) - 200만 원(배당) |
과세 표준 | 4,000만 원 | 800만 원 |
세금 | 814만 원 (3,000 * 22.0%) + (1000 * 15.4%) |
79.2만 원 (800 * 9.9%) |
세금을 최대 735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이면 세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 세액이 추징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