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관련 주요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태아태입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는 오래되었으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부할 겸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모르셨거나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신고제
-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 계약갱신의 거절
- 임대료의 상한
위의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에 의거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
- 임대차계약, 임대료 증액이 후 1년 이내에 증액청구 불가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기능
※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의거합니다.
- 세입자의 요구 시, 기존 2년 계약 종료 후 한 차례 연장하여 최대 4년 보장
※ 계약만료 1~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 필수 - 법 시행이전에 계약한 건도 계약갱신청구권 1회(+2년 연장) 인정
- 집주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 요청할 시에는 거부 가능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 증명 요구 가능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거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은 보증금(임대료)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할 의무 발생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 언제부터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계약 종료 2~6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
※ 계약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행사 불가능 -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1회(2년 보장) -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보는지?
▷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입자가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다음 계약갱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만료 2~6개월 전의 기간에 세입자와 합의해 이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5% 증액상한 등)- 이미 갱신한 계약을 바꾸고 싶다면,
계약 만료시점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 상한된 임대료가 부담가능한 수준이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음 계약만료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갱신한 계약을 바꾸고 싶다면,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 아닙니다. 2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거절
-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 세입자에게 두 번의 차임액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EX) 1, 2월분 월세를 연속해서 연체
1월 월세 연체 후 2, 3월은 제때 납입하고 다시 4월에 연체한 경우 - 세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한 보상이 된 경우
※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 세입자가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재임대 등)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주택이 노후, 훼손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 집주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세입자에게 두 번의 차임액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임대료의 상한
-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 과거에 체결되어 현재에도 존속 중인 계약에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 계약만료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
▷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화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 필요
▷ 세입자의 동의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정전환율 적용
※ '10%'와 '기준금리 + 3.5%' 중에 낮은 비율을 적용
EX) 유사사례
전세 5억원 중 2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 (2억원 * 법정전환율) / 12개월
마무리
임대차 3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