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관련 주요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태아태입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는 오래되었으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부할 겸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모르셨거나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계약갱신의 거절 임대료의 상한 위의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에 의거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 임대차계약, 임대료 증액이 후 1년 이내에 증액청구 불가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기능 ※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 계약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