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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안내

태양아래태양 2021. 8. 13. 08: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안내

 

 

안녕하세요. 태아태입니다.

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안내
  • 근로, 자녀장려금 소개
  • 적용단위
  • 장려금 신청자격
  • 장려금 산정

 

하단 내용의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의 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b65f3a22278ce7321543906b44bae27f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지급일

 

정기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8월 26일에 지급예정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지급

 

신청방법

 

1. ARS(1544-9944) 전화

2.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3. 홈택스(PC)

4.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전자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 방문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가능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

 

1. 근로, 사업소득 증거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 재산 증거서류

 

1.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로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신청기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 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근로,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적용단위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총 급여액)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산정

 

 

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신청 가능 

 

 

 

 

장려금 산정

 

거주자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 수입금액)을 더해 '총 급여액 등'을 산정

- 배우자가 '총 급여액'등이 있을 경우 합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청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신청인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고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차감

 

 

 

 

마무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