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정리
안녕하세요. 태아태입니다.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앞둔 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적립구조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FAQ
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사업입니다.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상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영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단,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 소비/향락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2년형
만기금 1,600만원 형성 (청년 300 + 기업 400(정부지원) + 정부 900)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년형
만기금 3,000만원 형성 (청년 600 + 기업 600(정부지원) + 정부 1800)
※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입 가능합니다.
장점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기 때문에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쳐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하거나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적립구조
2년형 신청 시 공제부금의 적립구조입니다.
신청방법
1. 아래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을 받습니다.
3.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합니다.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해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FAQ
1. 군대를 24개월 복무하고 현재 나이가 만 35세인 사람이 가입 가능한건지?
가능합니다. 군복무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 35세라 하더라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제외하면,
만 34세 이하가 되기 때문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해 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 타 기업에서 재가입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중복 수혜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3. 공제부급 납입이 지연될 경우에 불이익은 없는지?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기업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이 연속 6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에는,
해당 공제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근 지급기준은?
중도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수급권자가 다릅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공제부금(근로자 납입금, 기업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를 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아래 사진 참조 부탁드립니다.
5.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공제계약 대출이 가능합니다.
6.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임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 정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