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일, 잔금날 주의사항 - 매수인 편

태양아래태양 2021. 7. 19. 03:07

 

 

 

부동산 매매 잔금일 주의사항 (매수인 편)

 

 

실제 잔금 치루고 온 후기도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아파트 구입) 잔금 치르고 온 찐 후기!! - 매수인 편

 

부동산(아파트 구입) 잔금 치르고 온 찐 후기!! - 매수인 편

부동산 매매 - 잔금 치르고 온 리얼 후기 (매수인 편) 시작 전에 어제(18일) 잔금일 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포스팅으로 남겼었습니다. 2021.07.19 - [생활정보] - 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일, 잔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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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기타 준비 사항

 

기타 준비 사항

 

짧은 기타 준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인 분 은행이체한도 상향 OTP카드 준비하세요!

혹시 모르니 OTP 카드 배터리 체크 필요합니다! 불상사..

 


 

서류 준비 사항

 

저 같은 경우는 총 세 군데에 서류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대출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기 다른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둘째, 은행 대출 법무사용

셋째, 등기 관련 법무사용

 

세 군데에 각각 제출이 필요하므로

결국 준비해야 할 서류를 요약하자면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 3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통

신분증

인감도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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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개사무소용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로 매매했다면 혹시 모르니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자 중개업자 분께서는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법무사분들 용으로는 상세가 필요하니 상세로 준비

※ 저는 공동명의로 구매했기 때문에 준비한거예요~!

 

-인감도장

※ 매수인은 막도장 가능하나 깔끔하게

인감도장으로 준비!

 

-신분증


 

2. 은행 대출 법무사용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로 매매했다면 반드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준비!!

 

-인감도장

※ 원래는 막도장 가능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서상 오타가 

있는데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 측에서

인감도장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각각(상세)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은 반드시 '상세'로 받으셔야 합니다!!

 


 

3. 등기 관련 법무사용 서류

 

-주민등록등본 각각

※ 공동명의로 매매했다면 반드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각각(상세)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은 반드시 '상세'로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 매매 가격이 '4억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부부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합니다!

 

※ 만약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와 잔금을 치르는 날의

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하며

전체 주소이력이 다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 30세 미만 매수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고차 살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

 

복비, 선수관리비, 법무사비 등 준비

 

잔금 비용 외에 복비, 선수관리비, 법무사 비용 등

부대 비용으로 빠지는 비용이 많으니 계좌에

여유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잔금 당일 해야 할 일

 

1. 잔금 치르기 전 마지막 집 상태 확인

- 잔금 약속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여

짐이 모두 빠진 상태의 집 상태를 확인한다.

 

※ 누수, 곰팡이, 결로 꼼꼼히 확인하기!!

당일 합의하여 잔금에서 일부 제하는 등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혹 당일 발견하지 못한 중대하자의 경우에는

추후 내가 중대하자를 발견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만,

증빙이 어려운 관계로 가능한 당일에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 깨진 창문 등 기타 하자 확인하기!!

 

※ 천장 조명, 도어락 혹시 떼서 가져가는지 확인

 

2.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서 작성 시점의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바뀐 부분이 있나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 관계가

추가된 것이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3. 잔금일 당일까지의

관리비 완납 영수증, 공과금 정산 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한다.

 

※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관행상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잔금 입금, 선수관리비 입금

 

※ 선수관리비: 아파트가 준공된 후 첫 입주할 때

1개월치를 선불로 납입해 예치해 놓은 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집을 살 때 매도자에게 주고

집을 팔 때 매수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4. 복비 입금,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

 

현금영수증은 추후 연말정산할 때도

확인 가능하며, 확인했을 때 현금영수증 미발행했다면

신고~! 해버리면 됩니다!

 

5. 등기 법무사 비용 입금 및 서류 제출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리 처리하는

법무사 분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입금합니다!

잔금일 약속 시간에 등기 법무사 분은 서류만 확인하고

대체로 빠르게 나가신다고 합니다!

 

6. 전입신고하기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마무리

최근에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잔금일 당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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