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태아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한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한 안내와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란?
- 허용 예외
- 가족돌봄휴가기간
- 신청 방법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사용사유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위 목차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의거)
- 허용 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지원대상
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5만 원 / 1일(8시간)
최대 10일간 지원
- 사용사유
1.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격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등원)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 19 관련하여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월) ~ 2021년 12월 10일 (금)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or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1.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http://www.moel.go.kr/index.do
2. 민원
3. 민원신청
4. '가족돌봄' 검색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마무리
코로나19 관련한 가족돌봄휴가 제도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