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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일 완벽 정리

태양아래태양 2022. 1. 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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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일 등 정리

안녕하세요. 태아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하지만 완벽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제외의 경우

지원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지급시기

유의사항

신청문의

 

위 목차 순서로 작성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함.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다수사업체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상시근로 인원 수 무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영업중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준

 

1. 영업시간 제한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함

 

2. 일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써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위 두 자금 지급을 받지 않았으나 본 정책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아래 첨부)

 

다수사업체

 

1. 나홀로 대표 1인이 방역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함(최대 400만 원)

 

2.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함

 

지원제외의 경우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지원방법 및 시기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 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1.6 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의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 지급(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차 지급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차 지급 : 2022년 1월 6일 ~ 

 

대상 :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합니다.
※ 01.06 (목) : 끝자리 짝수, 01.07 (금) : 끝자리 홀수, 01.08 (토) 이후 : 상관 없이 신청 가능

 

3차 지급 : 2022년 1월 중 ~

 

대상 :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확인된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로 안내 예정

 

4, 5차 지급 : 20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

※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

 

확인 지급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2.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대상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업로드 한 후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함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함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링크: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절차:

1. 대상여부조회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공동인증서만 가능)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문의

전화 문의 :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첨부자료

소상공인방역지원금_소기업개념
소상공인방역지원금_매출액기준
소상공인방역지원금_매출액기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