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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자취생 필독! 월세 한달치 환급 받는 '월세소득공제'

태양아래태양 2021. 11. 10. 00:27

 

[2021 연말정산] 자취생 필독! 월세 한달치 환급 받는 '월세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태아태입니다.

자취생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월세 한 달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라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신청대상

신청방법

세액공제 대상 금액

계산 예시

홈택스 안내문구

세액공제 Q&A

 

위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납부했던 월세의 10%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자취생분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1.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2. 본인 명의의 무주택 세대주
  3.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거주자(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한 사람 ▶ 전입신고 필수
  5. '반전세' 가능(보증금과 함께 일정 부분 월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세세액 공제 대상)

 

신청방법

 

  1. 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2. 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3.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1. 연봉 5,500만 원 미만: 공제율 12% (최대 90만 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2. 연봉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공제율 10% (최대 75만 원)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계산 예시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 연봉 5500만 원 미만 근로자

→ 50만 원 * 12달 * 12% = 72만 원

 

※ 연봉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50만 원 * 12달 * 10% = 60만 원

 

홈택스 안내문구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 기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첨부서류 업로드 및 제출

 

※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월세 이체 기록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

 

※ 홈택스 화면 예시

 

세액공제 Q&A

 

  • Q: 월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주택 월세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Q: 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불가'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 상의 '월세 소득공제 불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갈등이 걱정된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 계약 만료 후 돌려받기 가능

  • Q: 근로소득이 1년이 안 되어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개월 수만큼의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5개월을 일하셨다면 5개월분의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Q: 임대차 계약 명의와 월세 지급 근로자가 달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명의로 된 사람이 소득이 없고 근로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인 사람이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Q: 월세액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